부가세 계산기

세액 끝자리, 반올림일까 버림일까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1원보다 작은 끝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세액이 1원씩 달라집니다.

합계 110,000원 ÷ 11 = 세액 10,000원 (끝수 없음)

공급가액 = 110,000 − 10,000 = 100,000원

↑ 위 계산기에 넣은 금액으로 방금 계산한 식

같은 금액인데 왜 1,234원과 1,235원으로 갈리나요?

공급가액 12,345원의 10%는 1,234.5원입니다. 끝수 0.5원을 반올림하면 1,235원, 버리면 1,234원입니다. 2026년 10월 6일에 국내 계산기 5곳에 같은 숫자를 넣어 보니 3곳은 1,235원, 2곳은 1,234원을 냈습니다.

12,345원 × 10% = 1,234.5원
반올림 1,235원(합계 13,580원) · 버림 1,234원(합계 13,579원)

법은 어떻게 정했나요?

세금계산서 한 장의 세액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에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적고, 끝수를 맞춘 실제 청구 금액은 거래하는 사람끼리 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1, 2011.04.12)

국고금 끝수 규칙과는 다른가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는 나라에 내고 받는 돈의 10원 미만 끝수와 국세 과세표준의 1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나라와 주고받는 금액의 규칙이라, 거래처에 보내는 세금계산서 한 장의 세액 끝수를 정한 규칙과는 다릅니다.

국고금: 10원 미만 끝수 계산 안 함
국세 과세표준: 1원 미만 끝수 계산 안 함

그럼 무엇을 고르면 되나요?

거래처와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없으면 기본값 반올림을 쓰면 됩니다. ‘10원 미만 버림’은 거래처와 세액을 10원 단위로 맞추기로 했을 때 고르는 선택지이며, 꼭 써야 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반올림 1,235원 · 버림 1,234원 · 올림 1,235원 · 10원 미만 버림 1,230원
(공급가액 12,345원일 때)

출처 · 마지막 확인

일반 세율 10%만 계산합니다(영세율·면세 제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