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끝자리, 반올림일까 버림일까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1원보다 작은 끝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세액이 1원씩 달라집니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1원보다 작은 끝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세액이 1원씩 달라집니다.
합계 110,000원 ÷ 11 = 세액 10,000원 (끝수 없음)
공급가액 = 110,000 − 10,000 = 100,000원
↑ 위 계산기에 넣은 금액으로 방금 계산한 식
공급가액 12,345원의 10%는 1,234.5원입니다. 끝수 0.5원을 반올림하면 1,235원, 버리면 1,234원입니다. 2026년 10월 6일에 국내 계산기 5곳에 같은 숫자를 넣어 보니 3곳은 1,235원, 2곳은 1,234원을 냈습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의 세액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에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적고, 끝수를 맞춘 실제 청구 금액은 거래하는 사람끼리 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는 나라에 내고 받는 돈의 10원 미만 끝수와 국세 과세표준의 1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나라와 주고받는 금액의 규칙이라, 거래처에 보내는 세금계산서 한 장의 세액 끝수를 정한 규칙과는 다릅니다.
거래처와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없으면 기본값 반올림을 쓰면 됩니다. ‘10원 미만 버림’은 거래처와 세액을 10원 단위로 맞추기로 했을 때 고르는 선택지이며, 꼭 써야 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일반 세율 10%만 계산합니다(영세율·면세 제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