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합계 110,000원 ÷ 11 = 세액 10,000원 (끝수 없음)
공급가액 = 110,000 − 10,000 = 100,000원
↑ 위 계산기에 넣은 금액으로 방금 계산한 식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세액입니다.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금액도 법은 이렇게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110,000원 ÷ 1.1 = 공급가액 100,000원
110,000 − 100,000 = 세액 10,000원
110,000 − 100,000 = 세액 10,000원
부가세 별도 금액에서 세액과 합계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세액이고,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하면 합계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100,000원 × 10% = 세액 10,000원
100,000 + 10,000 = 합계 110,000원
100,000 + 10,000 = 합계 110,000원
합계의 10%가 세액이 아닌 이유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합계에는 이미 세액이 들어 있어서, 합계에서 10%를 빼면 너무 많이 뺍니다.
22,000 − 10% = 19,800원 (틀림)
22,000 ÷ 1.1 = 공급가액 20,000원 · 세액 2,000원
22,000 ÷ 1.1 = 공급가액 20,000원 · 세액 2,000원
끝자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0%를 곱하면 1원보다 작은 끝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올림할지 버릴지는 거래처와 정하면 되고, 위 ‘세액 끝자리 처리’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12,345원 × 10% = 1,234.5원
반올림 1,235원 · 버림 1,234원
반올림 1,235원 · 버림 1,234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은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출처 · 마지막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받은 금액 × 110분의 100)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 10원 미만·과세표준 1원 미만 끝수 — 세금계산서 한 장의 세액 끝수와는 다른 규칙)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1 원문 전재(ulex)(끝수는 당사자 합의)
일반 세율 10%만 계산합니다(영세율·면세 제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 효력은 없습니다. 법령은 현행본(2026-01-02 시행)과 대조했습니다.